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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2018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광역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1차 자격심사 주요 일정

- 1차 자격심사 공고 : 2월 14일(수)
- 1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 2월 19일(월) 09시부터 23일(금)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 2월 28일(수) 중
- 1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 2월 28일(수)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접수 기한 : 3월 2일(금)부터 3일(토)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결과 공고 및 이후의 자격심사 접수 및 공고는 수시로 진행됩니다.


3. 제출 서류
※ 첨부된 서류 양식을 참고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서약서 1부
6) 인권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각 1부
12)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13) 당원 징계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 7~8번 및 10~12번의 서류는 관공서, 경찰서,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사본 대체 가능)
※ 9번 및 13번의 경우 자격심사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각 증명서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1) 접 수 : 제주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호, 정의당 제주도당 후보심사위 앞)
2) 담당자 : 이효성 총무국장 / 747-2016


※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18년 2월 14일

정의당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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