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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6월 16일 (월) |
정 의 당 목 포 시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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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61-276-6307 ○ 담당 : 조영규 사무국장 010-2644-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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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안전불감, 부실행정! 그 끝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이후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전행정이 화두로 강조되고 있는 이때 지난 14일 목포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수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고는 목포시 신안비치3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작성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질식재해 예방대책과 공공기관 질식재해 예방 실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질식재해 예방대책중 ‘기본 안전작업절차’를 살펴보면,
①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②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③ 가스농도 측정 ④ 작업 전, 작업 중 환기실시
⑤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기본 작업매뉴얼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질식재해예방 실행 방법’ 의 내용을 살펴보면,
? 공사발주단계
? 공공기관(지차체 포함) 건설공사(밀폐공간작업) 발주 시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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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내용] - 밀페공간작업이 포함되는 공사의 경우 차후 계약체결 시 ??시(군)에서 제정한 <안전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계약단계
? 공공기관 공사도급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별첨1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
? 계약이후 단계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첨부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의 내용에서 장비보유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밀폐공간작업 전에는 반드시 해당업체에서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유무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함
?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업체는 해당업체 사업주에게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도록 의무화 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목포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기본 안전작업절차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질식재해예방 실행 방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공공기관(목포시)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내리고, 안전이행확인서에 따른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또한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 진행시 허술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만 있었다는 사실에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 쌓여있는 무사안일과 부실 행정의 관행을 목포시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인명사고의 원인은 인재요, 관재임이 드러났다.
이에 목포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피해자들과 목포시민께 머리숙여 사과하라.
또한 유족들에 대한 성의있는 보상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