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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논란

 

 

"전면 무효화해야" vs "정당한 절차"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관리·운영권을 농협중앙회와 연장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백동규·강신 의원은 25일 오전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와 3년 연장을 협약한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3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돼 2003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위·수탁해 10년째 관리·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료는 매년 매출액의 0.5%를 적자년도엔 60% 감면해 0.2%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목포시가 오는 7월10일 계약이 만료되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관리·운영권을 3년 연장해 주면서 불거지고 있다.

계약의 연장·해지 여부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연장 건의를 자체 검토해 지난 2월1일 연장을 협약했으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례에서 운영기간이 만료돼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경쟁입찰을 기대하고 있던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뺏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면서 "협약서만을 근거로 또 다시 헐값에 위탁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목포시는 "재위탁시 공개모집을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조례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목포농수산물센터의 경우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라는 개별조례가 있어 이번 연장은 이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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