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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정부는 중소상인 살리기와 ‘을’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 제·개정에 나서라.

- 목포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와 ‘을’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며 -

 

2013년 올해 만 편의점주 4명이 쌓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대형마트와 재벌이라는 슈퍼 갑(甲)의 밀어내기 관행은 을(중소상인)의 목숨을 빼앗았고, 변종·탈법 SSM까지 도입해 유통법·상생법을 비웃고 피해가고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3년 32조 7천억원으로 폭등했고, 전통시장의 경우 한 해 총 매출액이 23조에 불과함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 및 창고형 매장의 진출 등 편법·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중소 상인들은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형마트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온갖 불공정행위에 고통을 겪다 목숨을 끊고 있다.

 

이중계약서로 가맹점주들의 등을 치고, 밀어내기로 가맹점주들을 한 숨 쉬게 하고, 동일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갑(甲)들의 자기식구 감싸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슈퍼 갑(甲) 가맹본사들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도 중소상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중소상인들의 죽음에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또한 처리결과가 불투명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6월 국회는 이러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편의점 등 가맹점의 부당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상인들의 독자적인 업종을 보호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안, 대형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SSM출점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거대 양당의 짬짜미 속에 실질적인 내용이 잘려나간 채 통과될 우려가 높다. 형식적인 법안 통과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으며, 6월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실질적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생법안 제·개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목포지역에서도 대형할인마트 3사는 물론이고 SSM(슈퍼슈퍼마켓)이 동네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소위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골목까지 진출함으로서,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영세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중소상인 600만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이며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할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며, ‘을(乙)’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10대 민생정책’이 6월 국회를 통해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와 슈퍼 갑(甲)의 횡포로 피눈물 흘리는 을(乙)의 정당한 권리를 목포시민들과 함께 찾아 갈 것이다.

 

 

2013년 6월 13일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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