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소식
  • 공지사항
  • 정의당 제4기 순천시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제4기 순천시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기 정의당전남도당 5차 전자운영위결과], [제4기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전남도당 제4기 선거 선출 단위

- 1인의 순천시위원회 위원장

 

2. 선출방법

 

1) 당규 일반 규정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2) 순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조)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1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8년 1월 31일(수)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월 31일)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2월 5일(월) 24: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2018년 2월 6일(화) 09:00부터 2월 8일(목) 18:00까지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2018년 2월 9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9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018년 2월 9일(금)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2월 16일(금)까지 전남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2조에 따라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규정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및 제출 형태 (서식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전남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⑤ 후보자 서약서 2종-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이수 확인서는 전남도당에서 발급,

- 모든 선출직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당해년도부터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⑦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e-mail로 제출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로 나온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⑧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과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0303-3442-0300

- E-mail접수 : jinbomp@hanmail.net

- 방문접수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70. 4층

- 문의 : (061)276-6306 (간사 최경민)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8년 2월 13일(화) 9:00부터 14일(수) 18:00까지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⑤ 후보자 서약서 2종, 인권교육 이수서약서 1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날인 혹은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⑦ 후보자 얼굴 사진파일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③ 이력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⑧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등은 반드시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2월 13일(화) 09:00부터 2월 14일(수)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2018년 2월 14일(수) 19:00에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 공고일인 2월 4일(일)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온라인 투표기간 : 2018년 2월 19일(월) 9:00 ~ 2018년 2월 23일(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고,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2018년 2월 23일(금)

 

13. 투표 결과 보고

- 개표의 집계 결과를 전남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14. 당선자의 결정

-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규 제67조에 따라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6.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1월 31일(일)

- 선거공고 : 2018년 2/4(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5(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6(화)~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9(금)

- 후보등록 : 2/13(화)~14(수)

- 당원 온라인투표 : 2/19(월)~23(금)

- 개표 : 2/23(금)

- 결과 보고 : 2/23(금)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2)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8년 2월 4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