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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3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2015년 9월 3일(목) 19시, 영암에서 진행된 공직선거후보자 1차 자격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단, 개인의 신상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에서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아래 신청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2015년 10월 28일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군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 김○○(남, ○세)

 

-부적격사유

① 현재 신청인은 2015년 8월 19일(동년 8월 25일 1회 당비납부) 입당한 자로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 및 제21조(피선거권)에 의하면 심사기준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입니다.

 

②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한 결과 정체성, 기여도 등에서 부합한 후보로 보기 어렵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거나, 시민후보 또는 부합한 활동과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지방 선거 출마경험은 있으나 성실한 지역정치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등에 따르면 진보의 가치에 부합하는 출마 사유로 보기 어려워 정의당 공직후보자로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④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에 대해 ‘부적격’ 결정합니다.

(단 제출된 신청서류는 팩스 전송본이므로 반려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기로 함)

 

정의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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