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자정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도의원이 당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걷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인 당원들에게 밥값과 찻값으로 지불하였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돌려주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또한 작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되자 해당 시의원은 꼬리자르듯이 탈당하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에 너무 도취 되어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북도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인 도의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의 일탈 금권부정선거행위에 대해 조사계획이 없다고 하고 자당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속죄의 조치도 없다.
선거때만 되면 개혁?진보주의자들로 가장을 하여 얻은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30년 넘게 지역독점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전북도민의 표를 싹쓸이 해갔으면 이젠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지키기와 미루어진 개혁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란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모금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빠르게 조사하고 위법의 여지가 있으면 선거사범으로 고발하여 엄벌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