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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3 보도자료]정의당 ‘지방선거제도 개혁’ 총력전






 

정의당 지방선거제도 개혁총력전

 

- 기초의원 3~5인 선거구로 민심 그대로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 전북도당, 13일 전북도청 앞 1인 시위. 14일 대 도민 캠페인 진행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어제로써 마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공전을 거듭하며 법정시한을 넘기고 만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참으로 큰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을 마련하였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은 힘으로 막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34곳 가운데 59.2%612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393,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봉쇄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독점하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정의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 선거구가 도입과 비례의석이 확대 등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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