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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성명] 군산시와 전북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군산시와 전북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혁신적 사고전환을 촉구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군산시 직접운영 요구는 끝내 무시되고 말았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재운행이 시작 되었다. 이번 사태 이전 오랜 기간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던 바로 그 단체이다. 결국 옛날로 회귀한 셈이다.

 

역시나 시작부터 문제는 불거졌다. 콜택시의 24시간 운행약속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고 파행 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또 다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그간 군산시 행정은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군산시장에게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고시를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의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사태를 민간수탁자의 문제로만 치환하려는 군산시의 태도가 극렬히 비판받는 이유이다. 결국 책임권자인 군산시장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대하는 가치관과 자세의 문제인 것이다.

입만 열면 시민을 얘기 하지만 도대체 행정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과 주장을 단 한번이라도 진솔 되게 받아 안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전북북도 역시 이러한 비판을 비껴나갈 수 없다. 2015, 전라북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서는 ·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도와 감독은 실종되었고 결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조례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계획했던 비용추계는 그간 한낱 종잇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꼴이다.

18년까지 계획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비 65백만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2억원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 행정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시 강조하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문제를 뛰어 넘는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장애인 이동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여된 바 없는 것이다.

 

2017112일 정의당 전북도당

 

 

 

 

(참고자료)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단위:백만원)

사업명

상세 추계(내용)

2016

예산

‘17~18

예산

이후

연간예산

 

11,230

24,783

13,748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1× 100백만원 × 도입대수

16년도 56, 17년도부터 42

5,600

8,400

4,200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1× 5백만원 × 전체 운영대수

16149, 17191, 18년부터 매년 42대 추가

745

2,120

1,375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승강장 1개소 × 15백만원 × 35개소

525

1,050

525

장애인콜택시 도입

○장애인콜택시 1× 40백만원 × 도입대수

16년부터 매년 32

1,280

2,560

1,28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장애인콜택시 1× 28백만원 × 110

17년부터 매년 32대씩 증가

3,080

8,848

5,768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서버 및 백업서버 12× 50백만원

○전자지도 PC 9(5백만원)

0

605

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콜센터 운영인력 20(3교대 24시간)

0

1,2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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