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정심의위원회 개최가 무효,
불법직장폐쇄 기간에 지급된 부당 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어제 전주시의회 서난이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제기한 지난 2013년 버스회사 적자손실금 재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척·기피 대상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적자손실금액 결정이 무효라는 지적에 대하여 김승수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당시 적자손실금 확정 등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재정심의위원회는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당시 재정심위원이었던 전주시의회 국주영은, 오현숙 의원의 회의 불참 의도는 성원부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원이 되어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었다. 2년이 지난 현재 서의원의 문제지적으로 알고보니 전주시가 제척·기피 대상 위원까지 참석시키면서 까지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문제제기된 불법직장폐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 하여 전라북도에 주민감사가 심의되고 있는 중이다. 재정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전주시는 주민감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간내에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부당지급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2015년 9월 18일
정의당전라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