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항공대 이전에 대한 전주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를 즉각 멈춰라
김승수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2014년 연말까지 항공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쟁활동을 벌이겠다고 할 정도로 항공대 이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전주시가 예상한바와 다르게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제와서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 두 곳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항공대이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제9조 ?항에 따라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전주시는 예정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훈령에 따른 주변 영향평가 용역과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는 요식행위로 넘길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에 대해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지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반대하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님비현상 운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전주시 도시생태국장은 항공대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제약으로 작용하며, 토지 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음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인근 송천동 주민이 군부대와 항공대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없어서 항공대 주변이 전혀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헬기가 뜨고 내리는 인근 주택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2006년 (주)에코타운과 맺은 협약서의 내용에는 35사단 이전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는 전주시는 주민의 삶보다는 개발업자의 편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3월 6일
정의당전북도당 대변인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