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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심, “도, 공무직 조례 제정 미뤄…제자리 걸음”
도청 청소미화 노동자들과 대립해 온 전라북도가 공무직 조례 제정마저 미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공무직원의 투명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무직 조례 제정이 전라북도의 미온적 태도로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성에 나선 미화 노동자들에게 도가 내린 징계가 부당했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d=518700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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