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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심 전북도의원_보도자료]코로나19 교육공무직원 차별적 복무지침 개선 및 생계위협 대책 마련 시급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39171 (한국농어촌방송 기사)



코로나19 교육공무직원 차별적 복무지침 및 생계위협 대책 마련 시급
 

- 최영심 의원, 코로나19 사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생계위기, 미출근 무급 처리 강요 부당한 차별, 교직원과 동일한 복무 적용해야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3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교육청은 개학이 연기된 휴업기간 동안 비상시 근무자들에게 미출근 무급으로 복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1월과 2월에 이어 3월까지 수입이 없어 심각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다.
초등등교육법상이나 실제 학사일정상 31일부터는 신학기이므로 개학 연기를 방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학의 연장으로 보고 비상시 근무자들에게 미출근 무급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교원들에게도 방학이 아닌 휴업일이라고 안내하고 복무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방학이라고 안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코로나19의 선제적 감염차단과 예방을 위해 교사에게는 교장의 재택근무를 승인 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도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돌봄휴가, 연가조치, 연가일수 부족시 공가처리 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를 안내하였지만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학교를 폐쇄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정상 출근하라고만 안내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자녀돌봄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공문시행하여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알 수 있는 차별적인 안내를 했다.

또한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나 자녀돌봄의 필요성은 비정규직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방학에 일을 쉬어야 하는 비상시 근무자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상시근무자들의 임금보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무원을 비롯해 교육공무직원에게도 교사처럼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긴급돌봄 시 돌봄전담사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일부 학교가 있다. 돌봄교실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서 돌봄에 참여해야 하고,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료 봉사시간이 강요되었던 돌봄전담사를 단시간제가 아닌 상시전일제근무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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