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의당 전북도당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54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정의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및 정수
1) 선출 단위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도의원 후보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비례도의원 후보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시•군 기초의원 후보
-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시•군 비례기초의원 후보
2) 선출 정수
- 각 선거구 1명 씩 선출
- 비례후보는 각 명부 다득표수에 따라 여성은 홀수번호로 남성은 짝수번호로 선출한다.
2. 선출방법
1)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당헌 제11장 제54조 ①항)
-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3월 20일 전이어야 하며, 2013년 9월 20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3)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3월 19일)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1일부터 3월 23일 18시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조, 31조)
-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26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19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전북도당에서 발급)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
③ 이력서
④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⑤ 후보자 서약서
⑥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
- 출마의 변(당원들에게 전하는 말...) 및 공약
- 당원들에게 한마디... : 공직후보의 경우 각각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공직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15자 이내) 및 약·경력(3개 이내)
- 공직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후보심사위원회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전북도당 공직후보에 출마하려는 자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중 ‘⑥번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서류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북도당 이메일 : jinboseason2-jb@hanmail.net
- 전북도당 팩스 : 278-2013
- 문의 : 274-2013 (담당 : 조직국장)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2014년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2014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2)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동일 선거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이내, E-mail 2회이내로 제한한다
①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②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③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④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⑥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⑦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4월 7일 ~ 2014년 4월 11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4년 4월 7일 오전 9시부터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11. 개표
- 2014년 4월 11일(금)
- 온라인 투표를 마감 후 개표 한다.
12.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3월 20일(목)
- 명부작성 : 3월 21일(금) ~ 3월 23일(일)
- 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4일(월) ~ 3월 26일(수)
- 명부확정 : 3월 27일(목)
- 후보등록 : 3월 28일(금) ~ 3월 30일(일)
- 선거운동 : 3월 31일(월) ~ 4월 6일(일)
- 당원투표 : 4월 7일(월) ~ 4월 11일(금)
2014년 3월 20일
정의당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