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2018년 전국위원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임)
1. 정의당 전북도당 2018년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출 정수
- 1인의 전국위원
2. 선출방법 등
- 전북도당 단일 선거구로 전국위원 1인(장애1)을 선출함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3월 31일(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3/31 기준)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 2017/09/30 |
2017/10/1부터 2018/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7/10/01 ~ 2017/10/31 |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7/11/01 ~ 2017/11/30 |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7/12/01 ~ 2017/12/31 |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8/01/01 ~ 현재11111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3월 31일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당원은 2018년 4월 6일(금) 09시부터 ~ 8일(일) 18시 까지 3일간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의 열람 기간 동안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전화 : 063-274-2013 / 이메일 : 119jpj@gmail.com )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년 4월 9일(월) 오후 6시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권자 중 수감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신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역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8년 4월 10일(금) 09:00 ~ 4월 11일(수) 18:00까지 2일간
2) 후보자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전북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20명
⑥ 후보자 서약서 1부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인권교육을 받은 자(이수확인서 도당 발급)
-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본인이 서약서 작성)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7.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63)278-2013
- E-mail접수 : 119jpj@gmail.com
- 우편접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번지 동원빌딩 202호
정의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63)278-2013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전북도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4월 17일(화)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년 4월 18일(수)~22일(일)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년 4월 18일(수) 09:00부터 21일(토)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4월 22일(일)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4) 우편투표
- 우편투표대상자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FAX접수 : 063)278-2013
- E-mail접수 : 119jpj@gmail.com
- 우편접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번지 동원빌딩 202호
정의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63)273-2013
- 우편투표는 투표 투표마감시간까지 전북도당 선관위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5) 결선투표
- 결선투표가 시행될 경우 즉시 공고한다.
6)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7)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4/22일 투표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일 정 |
내 용 |
3/31(월) 24:00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4/2(월) |
선거 공고 |
4/6(금) ~ 4/8(일) 18시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4/10(화) ~ 4/11(수) 18시 |
후보자 등록 기간 |
4/2(월) ~ 4/17(화) 24시 |
선거운동 기간 |
4/18(수) ~ 4/21(토) 18시 |
온라인투표 기간 |
4/22(일) |
현장투표 |
4/22(일) |
개표 및 당선 공고 |
※ 첨부파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2)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8년 4월 2일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종 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