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전북1-01 결정문 공지
사 건 : 2016전북1-01 제소의 건
피제소인 : ○○○ (서울시당 당원)
제 소 인 : □□□ (경남도당 당원)
제소일시 : 2016. 09. 01.
심의종결 : 2016. 12. 07.
결정선고 : 2016. 12. 08.
주 문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본 사건은 9월 1일,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라 하여 ○○○ 당원을 제소한 건으로, 제소인의 서울시당 당기위 배제와 관할 지정요청으로 2016년 8월30일 중앙당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북도당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다.
2) 본 위원회는 본 사건의 기각여부를 포함하여 심의한 결과 기안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30일 기한연장을 통해 피제소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심리를 통해 징계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3) 본 위원회는 이에 따라 추가 심리를 거쳐 당규 7호 3장 10조 3항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제소인은 아래의 당규 위반을 근거로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 [관련 당규] 제 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3장 당원의 징계 제7조 (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
3. 본 위원회의 판단
당헌 “제2조(목적) 정의당은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에서 정의당은 ‘자유’를 기본 가치로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
제소인이 당을 위하여 제소했듯이 피제소인도 당을 위하여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 판단되며,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번 제소건이 당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에 본 위원회는 당규 7호 3장 10조 3항(당기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12월 8일
전북도당 당기위원장 한현수
전북도당 당기위원 전부일 문병학 염정희 장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