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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을 조속히 시행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만16세 이상은 원동기, 만 18세 이상은 제1,2종 보통과 2종 소형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그전까지의 청소년은 부모님의 차나 대중교통 등을 주로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10대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151,940명으로 조사되었다.

시내버스 승차요금을 카드로 지불할 경우 청소년은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가 950원 으로 부산광역시의 비해 약 150원 가량 높은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000원으로 50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은 이러한 대중교통 승차금액 부담으로 이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후보들도 청소년 무상교통을 약속하였다. 경상남도 또한 경남 거주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의 행정체계에 의문을 제시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경상남도의 모든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상남도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3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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