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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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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06] 청소년의 완전한 정치참여를 향하여
[논평] 청소년의 완전한 정치참여를 향하여

2022년 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2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이어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5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의 정당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여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나, 그동안 청소년은 정당가입 제한 연령으로 인해 그 당연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었고, 이번 개정안 역시 타인에 의해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불완전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안 제3조 2항 '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정개특위에 촉구합니다.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마땅히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할 권리와 시민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01월 06일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장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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