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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도민일보200722]창원국가산업단지 필지분할 제한 조례 개정 놓고 시-노동계 평행선
창원국가산업단지 필지분할 제한 조례 개정 놓고 시-노동계 평행선
유보 후 협의하자 - 규제 당장 풀어야
  •  이동욱·주찬우 기자 (ldo32@idomin.com)
  •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금속 경남지부 공개토론 제안
창원시 "우려 공감…대책 세울 것"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 제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창원시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유보를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개월간 논의가 있었고,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므로 유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공문에서 "그동안 소속 지회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32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대림자동차, 한국항공우주, 동양물산, KBR 등 공단 필지 분할과 관련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금속노조 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던 곳으로, 노조가 있음에도 회사의 분할과 역외 이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경남지부는 "창원시에서 대기업 역외 이전 등에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가산단 미래를 놓고 창원시와 의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보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현행 조례 취지는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최소 분할 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 중형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하는데, 이를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짚었다. '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은 1만 ㎡ 이상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만 분할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포함한 최소 분할 면적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경남도당은 "창원시 산업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도시인 성산구와 의창구 공단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구분한 창원시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이번 문제에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지역 노동계 우려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지역경제 주체들과 노동계, 전문기관과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과도한 규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했으며, 기업과 상공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5월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금지 대상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산업단지 내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현섭 시 전략산업과장은 "관리기본계획에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용 대책과 창원산업이 나아갈 방향 등도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경제단체도 입장문을 통해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지원 조례는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지원이 아닌 대표적 규제 조례"라며 "투자유치와 미래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창원시의 가장 시급한 산업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국가산단 내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나눠 파는 것(필지 분할 매각)을 막는 취지로 만들어진 현 조례에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3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옛 아파트형 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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