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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신문20191031]‘살찐 고양이 조례’ 창원시의회도 통과
‘살찐 고양이 조례’ 창원시의회도 통과
도의회 이어 도내 두 번째…시군의회 중 처음
공공기관 임원-직원 연봉 차 해소 노력 강조
  • 기사입력 : 2019-10-30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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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공공기관장 연봉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경남도의회서 같은 조례안이 통과됐고 도내 시·군의회 중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처음이다.
     

    30일 열린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30일 열린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창원시의회/
    30일 열린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창원시의회/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 공공기관장의 연봉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고, 창원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의당 도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살찐 고양이 조례는 상위층은 더 풍족해지고 하위층은 더 빈곤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조례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 경기, 울산, 경남에 이어 서울, 대구, 제주, 전북 등 의회에서도 추진 중이어서 광역과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돼 4개의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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