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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신문20190718]“창원시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창원시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최영희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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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7-18 08:00:15

  • 창원시 조례 속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 창원시의회는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최영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영희 의원은 “창원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일괄 정비해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노동’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행위,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이지만 ‘근로’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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