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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뉴시스1030]노회찬 "군사법원 사건 중 순정 군사범죄 10% 불과…필요성 의문"

노회찬 "군사법원 사건 중 순정 군사범죄 10% 불과필요성 의문"

등록 2017-10-30 15:08:2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군사재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순수한 군사범죄에 관한 것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존재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전체 사건 중 순정군사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0%대에 불과해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전체 사건 대비 순정군사범죄은 2014년 전체 3365건 중 578건으로 15.4% 수준이다. 2015년에는 총 3276건 중 487건으로 12.2%, 지난해 3278건 중 429건으로 11.6% 규모였다.

 

각 군별로 지난해까지 군사법원의 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201445, 201546, 지난해 49건이었고 육군은 2014143, 2015년와 지난해 138건이었다. 해군은 201433.8, 201543.8, 지난해 52.7건이었으며 공군은 201415.2, 201517.4, 지난해 25.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지방법원 판사의 1인당 평균 사건수(지난해 기준 664.8)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노 의원은 "순정군사범죄가 전체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가운데 약 1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굳이 군사법원이 아니라도 민간법원에서 90% 정도의 사건이 처리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써 존재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이 민간인으로 변경되면 사건 관할이 검찰과 법원으로 변경된다. 이중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군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 등이 팽배해있다"고 주장헀다.

 

노 의원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져 왔고 지난 2015년 국회 논의를 거쳐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군사법원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고 있다""군사법원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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