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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도의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2010년 무상급식합의정신 복원이 해법이다

[여영국 도의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2010년 무상급식합의정신 복원이 해법이다

 

경남도의회 시 지역 도의원 일동이란 명의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 교육청에 전달할 건의문 성격이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2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필연이며 기본적 복지로 도.농간 소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확대를 촉구했다.

 

2010년 합의를 이행하면 된다.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전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였는데 이를 홍준표 전경남지사가 전면 백지화 하였고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도의원들이 홍지사의 입장을 지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전새누리당) 도시사와 같은 당 도의원이 장악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합의를 백지화 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2010년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사이의 합의를 복원하여 이행하면 되는 문제이다.

 

경남도의회는 방향을 정확이 제시해야한다.

 

현재 무상급식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경남도는 사실상 생색만 내고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남교육청

393(30%)

467(37.5%)

526

713(61.8%

747(62.2%)

경남도청

393(30%)

310(25%)

0

88(7.6%)

90(7.5%)

.

523(40%)

466(37.5%)

0

352(30.5%)

363(30.3%)

1309

1243

526

1153

1,200

2013년은 합의대로 식품비 분담비율(30:30;40)대로 실시하였고 이후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분담 비율, 무상급식 범위와 시기 등 모든 합의가 파기되었다. 이에 더해서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논리가 강제되어 현재 왜곡된 급식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시지역 도의원 일동명의의 건의문에서 우려되는 것은 2010년 합의정신 복원은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교육청 재원여건이 나아져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라는 취지의 논리는 그동안 홍준표 전지사가 주장해왔던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인 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점과, 특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도청, 교육청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한 중학교무상급식확대 건의는 교육청과 경남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의회가 나선다면 객관적 기준 즉, 2010년 도청, 교육청간 합의정신 복원이나, 중학교이상 무상급식 실시하는 광역시도 평균수준 지원등의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

 

경남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합의내용(식품비 교육청30;경남도30;시군40)에 근거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7년에 적용해 보면 아래표와 같다.

구 분

교육청

도청

·

비 고

2017현 행

747(62.2%)

90(7.5%)

363(30.3%)

1,200

 

중학교까지 확대

441(30%)

441(30%)

588(40%)

1,470

 

 

2016년도(결산기준) 도민들이 낸 도세는 26175억으로 2014년보다 2000억이 넘게 도세가 늘어났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0년 합의대로 분담했을 때 경남도의 분담액 441억원은 2016년 기준 도민들이 낸 도세 26175억원의 1.68%에 해당된다. 경남도 학생들은 부모들이 낸 도세중 이정도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으며 그것은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정신을 지킬 때 가능하다.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건의문 추진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합의정신을 파기한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결재해지의 마음으로 2010년 합의를 복원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619

도의원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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