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판결,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22년, 51일 간의 파업 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이, 자신의 몸을 좁은 철창에 가두며 인간다운 삶을 외쳤던 유최안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28명의 노동자에게 도합 징역 16년 2개월, 집행유예 28년, 벌금 3천1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판결 결과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막는 것으로 나왔다.
윤석열에 의해 노란봉투법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유죄가 되었다. 아무리 공익적인 이유로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부정되는 현재의 노조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화오션에 의해 탄압받고 100일에 가까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제 그 투쟁을 멈춰라'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에도 멈추지 않고 노동3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02월 1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