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할 수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다.
기후정의를 막을 수는 없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의 기후시민 단체인 ‘창원기후행동’이 당시 창원지역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우수/보통/미흡/낙제와 같이 구분해 평가하고 발표한 것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검찰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는 시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를 뽑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라고 해서 ‘선출직 공직자’들만이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시민과 발전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이, 수많은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약을 검증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이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공약 평가는 더 폭넓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창원기후행동과 같은 기후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당연하게도 ‘기후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미흡함을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의당은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을 통하여 ‘주요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후시민들이 자신들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에서 미흡한 것을 미흡하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는 것이 후보자이다. 책임 있는 약속인 공약을 평가받고, 비판받는 것은 모든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책임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후재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의 결단으로 곧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총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 미진하다.
기후공약을 평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현행법을 어기게 만든 것은 바로 기후재난 대응에도, 정의로운 전환에도 미진했던 반기후 정치인들이다. 기후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짓밟고, 개발주의 공약으로 가득 찬 정치판에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외친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로운전환본부는 이번 법정 투쟁에 연대하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기후시민 당사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1월 27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로운전환본부 (본부장 문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