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망언!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두고 ‘우려먹기’, ‘자식 팔이 장사’라는 망언을 SNS에 게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퍼부었음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최악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던져버린 꼴이다.
김미나 시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망언 이전에도, 이후에도 폭력적인 막말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사과 역시 문제가 커지자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번 솜방망이 판결이 처벌도, 재발 방지도,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에서도 어떤 의미와 효력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정 노력이 없어진 시의회를 대신해 연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