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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26]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첫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첫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낮은 구형과 양형이 우려스러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시행 1년 후인 오늘에야 드디어 적용되었다.

 

작년 3,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와 하청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오늘(26)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첫 실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았던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현장실습생에게도 여과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작년 1, 관련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갈지를 궁리하는 경영계에 오늘의 판결 결과가 큰 경각심으로 가 닿기를 바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경영계에게도 더욱 쉬운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04.26.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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