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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17]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응 및 경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응 및
경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셨다.

깡통전세 대책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흘 전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청년의 소식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동안에 또 한 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난 2월, 피해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또 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깡통주택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되었으며, 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대환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경매에 걸려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되지 못한다. 전담TF 상담인력 보강도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깡통전세 방지법’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정의당의 이번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도록 한다.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당장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의당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대책이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상남도 또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대응 촉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3.04.17.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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