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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25]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 47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말살책이다.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 47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말살책이다.

 

-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당장 중단시켜라.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하청노동자의 목숨줄을 죄는 노동 탄압이자 비인간적 악습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위반이다. 실질적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대우조선이 손해배상 청구액 470억에 대한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다. 사측은 지체보상금, 매출감소분, 고정비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과 달리 조선업 같은 특수한 장기간 수주산업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과대 포장하여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은 파업 노동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또다시 갈등과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손배소송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동 탄압의 도구로 악용됐던 손배, 가압류를 끝장내기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22.08.25.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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