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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11]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상주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규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는 당시 제니엘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삼구아이앤씨는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 154명중 14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명과는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5명의 노동자중 3명은 업체의 이 같은 결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표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무림페이퍼 앞에서 농성을 벌여 나갔으며, 지난 228일 고용승계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429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오는 826일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측은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짧게는 7, 길게는 15년가량 일을 한 기술자들이다. 이들을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들의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811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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