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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22]행안부의 경찰 직접 지휘, 8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나?

행안부의 경찰 직접 지휘, 8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다.

 

또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등을 논의할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도 권고 하였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이라며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라고 입장 발표를 하였고, 경찰청 직장협의회도 1인시위등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내무부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1990년대 경찰법 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내무부로부터 경찰조직을 분리하고 독립된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비대화된 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관련 사무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대한 사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치안에 대한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다소 아쉬운점은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다양한 경찰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뿐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 외에 별다른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점과, 경찰 역시 권한의 유지와 확대에만 급급했을 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찰권의 확대와 강화에 대한 대응이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로 나아가야 하며, 그 방향은 현재 유명무실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하는 것과 함께 경찰의 수직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이원화)을 실현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개선임을 밝힌다.

 

 

 

 

2022.06.22.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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