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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28]정의당 경남도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헌정질서를 참혹하게 유린했던 고인은 유죄 판결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럼에도 80년 오월의 진상규명도, 사과도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고인은 1997형법상 내란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위반으로 징역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박탈되었다. 또한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고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이다.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이다.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죄와 반성이 우선일 것이다. 지난 과오에 대한 응당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 시민들도 용서하고 공동체의 화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장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10.28.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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