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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20]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한다.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한다.

 

-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다.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수차례 정의당과 언론 단체들이 주장한 바이다. 가짜뉴스, 선정적이고 허위적인 보도, 물론 잡아내야 한다.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은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조작보도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언론개혁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구성하여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2021820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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