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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623]헌재로 간 방산노동자 파업권 제한!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헌재로 간 방산노동자 파업권 제한!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노회찬 의원 생전에 방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 위헌심판 계기로 반세기 넘게 옥죄인 악법 조항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길..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7126<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은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방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12.20. 대표 발의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부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부분파업 형태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노조법 412(노조법 제412'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위헌이라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이유로 “‘주로라는 단어만으로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노조법) 시행령 역시 주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행위만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방산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쟁의행위의 행사방법 및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회찬의원의 생전에 방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에 적극 나서 법개정까지 하려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이번 위헌심판 검토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넘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죈 악법 조항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길 바란다.

 

2021.06.23.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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