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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18]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명하고 경남도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


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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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명하고, 경남도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



정의당 경남도당은 LH땅 투기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부동산 땅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초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 제보를 받았고 내용을 다음과 같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본인 소유의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646-4) 1,530평방미터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고 양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19.83평방미터 상당의 농막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 경남도당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83평방미터의 2-3배 정도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땅 주변은 그동안 하천법 적용으로 농가 주택도 허가를 불허한 지역이며,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지역이라 땅 값이 평당 70-8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지방하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소석리 646-1)와 경상남도(소석리 623-1)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양산천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구역이며 제방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이 제방도로(소석리 646-1)를 지난 2019년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2020년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도로 구간 전체가 아닌, 도로 진입로부터 김일권 양산시장 본인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하여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니라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제보 내용이었다.

 

양산시는 자전거도로와 중복되고, 제방 보수 공사 시 기존 도로 폭 보다 협소하게 설치되어 민원 발생 등으로 제방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방문해보면 그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다.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도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646-4)는 제방확충공사를 한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였는데 2019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옆 농지(623)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도로(경남도 소유(소석리 623-1)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확인해보니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중 하천점용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양산천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평가에 따르면 이곳은 사유지가 위치하여 제방확장이 어려우므로 홍수방어벽(파라켓)이나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개인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제보자는 정의당 경남도당을 방문하기 전, 경남도경찰청에도 수사 의뢰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경남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직사회 신뢰회복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2021.5.18.

정의당경남도당/정의당 경남도당 양산시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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