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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11]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기자회견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기자회견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서 버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코로나손실보상법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전통시장연합회, 경남유통상인협회 그리고 정의당 경남도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기득권 두 정당의 생색내기 정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립니다.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경남유통상인협회 그리고 정의당경남도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소급적용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511

창원전통시장연합회, 경남유통상인협회, 정의당 경남도당

 

 

 

참고자료

 

<법안 취지

 

1.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2.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따라서 특별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3).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지님(안 제6).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음.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받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안 제13).

 

. 국가는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14).

 

. 피해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피고용자로서 고용이 단절된 경우(안 제15), 일반 소상공인 등으로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6),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8), 그리고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지원, 아동과 요양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안 제19) 등에 적용함.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

 

. 국가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이 법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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