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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29]창원시는 제2의 로봇랜드 사태 우려되는, 창원SM타운 졸속개장을 중단하라!

 

창원시는 제2의 로봇랜드 사태 우려되는, 창원SM타운 졸속개장을 중단하라!

 

일을 지나치게 빨리 서둘러서 어설프고 서투름’... 졸속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창원시는 318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M타운 민간위탁동의안, SM타운 관리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지난 27창원문화복합타운과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6월 개장을 밀어붙이는 창원시의 행태에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 협약은 체결하였지만 SM엔터테인먼트가 빠진 협약은 앙꼬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2의 로봇랜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창원시는 창원SM타운 졸속개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SM타운 사업은 초기부터 경남도의 감사, 시민단체의 고발,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과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고, 1,132세대와 52세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자와 분양금으로 부도덕한 기업에 최소 1,000억원이상 이익이 돌아가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임이 드러났다.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 806억원 건립과 204억원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 와중에 공영주차장 건축비 204억원 중 186억원은 1,132세대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경찰진정을 통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51항과 2항의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창원시 감사관 특정감사의 의견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고, 무상사용 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의 요구가 불가하고, 행정재산인 문화복합타운의 관리 위탁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의계약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관리 시 흑자경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제2의 로봇랜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운영법인이 단기 운영 후 사업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한 SM엔터테인먼트가 빠진 협약은 SM엔터테인먼트사의 유치를 위해 시작된 본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SM측도 SM을 배제한 시행사와의 일방적인 협약 체결에 대해 운영법인 이사회에서 부결 되었고 이행 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였다. 창원시 재정 부담 위험을 감안할 때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관리운영방식으로 변경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SM타운 사업진행과정에서 관리운영 방식 변경은 위법소지도 있으며 280억원의 세제 혜택 등 엄청난 특혜와 또한 운영 중 적자가 나면 먹튀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M 참여도 없는 가운데 운영협약을 체결한 창원시의 행태에 크나큰 분노를 표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SM타운 졸속 개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창원시가 정의당 경남도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개장을 추진 한다면 이후 감사원 감사 등 행정적 법적조치도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이 경고한다.

 

 

2021.04.29.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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