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10421]'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가결을 환영한다.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가결을 환영한다.

 

- 21() 이영실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안 상임위 가결

-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 당사자인 학생의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오늘 21() 경남도의회 38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심의 가결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교육위원회 상임위의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의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 안전매뉴얼 고지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청소년 실습생들, 생계를 위해 일찍이 노동을 시작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고 살아가기에 노동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자를 인지하고, 그들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첫 걸음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통과되어 노동권, 노동3, 노동법과 더불어 노동을 바라보는 감수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다양한 범위의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들이 동등한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그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1.04.21.

정의당 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