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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편법, 꼼수 시도 즉각 중단해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편법, 꼼수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인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로서 올해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 한달 1,573,770(209시간)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은 한국사회의 소득격차,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7,530원 시대를 맞이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해고, 휴게시간 늘리기, 수당 줄이기, 상여금 기본급화등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동의하고 나섬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막기 위해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여당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 12.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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