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개혁
-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회의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진주의정모니터단이 진주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진주시 결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진주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회의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각종 회의자료가 공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지자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의자료가 시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기초의원을 지원하여 함께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앞장서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