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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공고 예시 및 후보자 서류

*후보자 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제28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1.선출선거

- 00지역위원장 1인

- 00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약간 명

 

2. 주요 선거일정 (실제 작성시엔 근거는 삭제 후 업무일정만 날자와 함께 기재함)

근거 및 업무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제28조 (선거공고)

00월00일, 당일

게시판에 선거 공고

공고 당일

제29조 (선거인명부 작성)

6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 5일 이내에

제30조

9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간

오전9시~오후6시

제31조

1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 명부 열람 종료 다음날 18시까지

제32조

12일

도당 게시판에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명부 확정일 후 2일동안

후보자 등록 마감후

제37조

16일

선거 운동 4일간

제44조

21일

선거(온라인 투표 ) 5일간

제57조~제63조

 

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종료 후

 

 

3.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및 (피)선거권 등

ㄱ. (피)선거권 기준 : 201년 01월 06일까지 입당한 당원(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ㄴ.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ㄷ.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후보등록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번지 삼일상가 2층 213호 정의당 경남도당

- Fax. 267-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에서?확인해 드립니다.)

2. 출마의 변 및 공약(제출할?서류는 제출 전 또는 후에?당원 게시판에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

4. 후보자 서약서

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6. 이력서

7. 사진파일 (이력서에 첨부 하세요)

8. 후보자 등록 신청서

 

5.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선거인 명부 열람에 따름)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6. 온라인 투표만 실시 함.

 

7.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확인

 

8. 선거운동에 관한 건은 추후 공고 (당규 15호와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41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광역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0000.00.00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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