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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규약

 

 

 

제1장  총칙

 

제정 2012년 11월 3일

 

개정 2014년 11월 일

 

 

제1조(명칭)

 

우리 도당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제2조(위상)

 

경남도당은 정의당 산하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광역지역조직이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경남도당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

 

①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권리와 의무, 당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의한다.

 

③경남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장  당원 총 투표

 

제6조(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대의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제4장  대의기구

 

제7조 (대의원대회)

 

?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4.경남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경남도당 소속 중앙대의원(전국위원,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6.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

 

7.경남도당 소속 각 부문 위원회의장

 

?.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기타 당헌 당규 및 경남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소집 및 운영

 

1.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경남도당위원장이 맡는다.

 

2.임시 대의원대회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30일 이내)

 

3.2의 대의원대회를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안건의 발의자가 대의원 1/3 동의를 서면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구한후 소집후 임시의장이 된다.

 

4.대의원대회 개최 3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④경남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경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경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자치단체장 및 의원단

 

4.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의장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경남도당 규약 제정, 개정안의 발의

 

2.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경남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경남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규칙, 세칙 등 도당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9.기타 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의장이 항의 기간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7조 항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3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1일전 공지(통지) 할 수 있다.

 

매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9조(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경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본 규정③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단, 위원장 궐위시(6월 이상 궐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및 각급 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궐위시 운영위원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궐위시(6월 이상 궐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사무처)

 

①경남도당의 일상적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 부서, 소 위원회 등을 두며, 각 국장, 소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준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④사무처의 편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위원회)

 

① 도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제12조(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경남도당기위원회는 경남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⑤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경남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4조(예산결산위원회)

 

? 경남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경남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7장  원내기구

 

제15조 (의원 총회)

 

① 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의원단회의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원단 총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지역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제17조(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위원회의 장을 추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재정

 

 

제21조(재정)

 

① 도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22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청산)

 

①경남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4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5조(기간의 기산일)

 

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당헌 및 당규를 준용한다.

 

 

제3조(기타)

 

1. 경남도당의 규약 중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를 적용한다.

 

2. 기타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모든 임명직 당직에는 여성이 30%이상 할당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준비위원장 임기)

 

2014.10.18.에 선출된 경남도당 준비위원장의 임기는 2015년 정의당(중앙당) 전국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2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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