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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기강, 행정절차] 중당당 누리집 운영위의 해당행위.

1.홈페이지 운영세칙과 해촉의 원인무효.

-제 18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지위와 역할)

①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이 본 세칙 및 당헌.당규,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제 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세칙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해촉을 다루는 누리집 운영위의 안건

"2. 운영위원 가인블루님과 원지니님의 운영위원 해촉건

비록 개인적인 대화였다고하나 주 직무가 홈페이지 내에서 당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할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은 갈등을 일으킨 점, 위원들 간에 부적절한 언행이 사용된 점 등을고려하여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가인블루님과 원지니님은 회의 당일 10시 이전 까지 본 게시판이나 표결 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명, 소명의 기회가 있음.
본 게시판 게시글 11번(댓글),13번 참조
위원 해촉에 대한 사안은 홈페이지 운영규칙에 없다. 규칙이 없을 시에는 동종 단체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결정하므로 당사자를 제외한 투표로 2/3출석에 2/3동의로 결정함 (원래 사무총장 재량권이나 위원회내 자체 해결을 하겠다고 설득함)"
 

쟁점 - 당규 12호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 4장 홈페이지 운영

  • 제16조(권한)
    1.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진다.
    2.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3. ③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결론: 본 위원에 대한 해촉은 당헌당규 및 누리집 운영세칙 어디에도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동종단체의 일반적인 관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댱규 12호 4장 16조의 권한 외 사항이므로 월권이고 원인무효에 해당 한다. 따라서 본 위원에 대한 해촉은 부당합니다.

 

2. 홈페이지 운영 세칙 임시조치에 대한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제재 

제 9조의 3 (임시 조치의 보고 등)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글쓰기제한을 결정해야 하며, 글쓰기제한을 2회 이상 반복한 아이디의 경우 홈페이지접근을 제한한다.

위 세칙에 따라 누리집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야 함에도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 없이 바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운영세칙 위반입니다. 세칙 18조는 각급 당부(시도당 및 지역위의 누리집 운영위)가 당헌 당규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어지는 지를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음에도 스스로가 세칙 및 당규를 위반 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 기강을 흐뜨리는 해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촉(임명) 후 단 한번도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안건을 다루어 본 적이 없고, 1기 또한 결정문을 근거할 때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뱀발 - 저는 당원들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 했으며 단 한 번도 이 서약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1.누리집 운영에 있어 나의 이익 보다는 당의 이익에 우선한다. 

2.정서나 상황논리, 감정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에 의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3.나도 오류의 생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면적으로 생각 한다. 

4.항상 당원민주주의를 먼저 생각한다. 

5.나는 당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위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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