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결정문에 말미에 제소인에게 한 권고의 내용이 당기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지요?
제소인은 제소를 할만 하니까 제소를 하는 것이고 당기위원회는 제소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면 징계를 결정하는 당의 기구입니다. 제소는 당규에 따른 당원의 권리죠. 그 권리에 귀 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숙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소로 당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윽박지른 거라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틀렸다면 징계여부의 존재 여부 같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귀신 씨나락 까드시는 어처구니 없는 말 말고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간결하게 설명바랍니다.
또한, "제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윽박지른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틀렸다면 이 역시도 당헌당규에도 없는 귀신 씨나락 까드시는 어처구니 없는 말 말고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간결하게 설명바랍니다.
설명 전 참고하시도록 귀 위원회의 다른 결정문 중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 품위란 지위에 걸맞은 체면, 신용,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 당원의 경우에 비하여 당직자 특히 지역위원장의 지위라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폭언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000이면 경남도당의 지도부에 속합니다.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윽박지르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뱀발 - "본인의 역활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윽박질러 품위위반이라 판단하는 분들이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대화의 문구를 특정해 달라고 하는 건 납득키 어렵더군요.
뱀발 2 - 당기위원장께서 직접 답변 바랍니다. 간사 시켜서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