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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개정안] 전국위원 및 대의원들께 제안합니다.
ㅇ참고 - 당규 제8호 제12조 ③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10월 말 경이나 11월 초에 당대회 개최가 되리라 봅니다. 그 전에 전국위원회가 온라인으로라도 열려서 당헌 개정안을 당대회 안건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당대회 대의원 총수의 5%의 동의를 얻어 안건 발의하면 됩니다. 대의원 중 누구라도 이 글을 읽고 동의가 된다면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주십시오.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대의원 연란처를 요구하시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대의원 대화방을 통해 알리고 당원게시판을 통해서 서명을 받거나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배포 한 후 메일로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동의가 될지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ㅁ 다가올 당대회 안건으로 당헌 제5조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내용 : 당헌 개정에 관한 의견
ㅇ 당헌 제5조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이 중에서 3호와 6호를 삭제를 다가올 당 대회 안건으로 채택바랍니다. 

ㅇ사유
1) 3호의 경우 생업으로 인해 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를 지원할래야 할 수 없는 당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제소하면 대다수의 당원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2)6호의 경우 청렴이라 단어는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은 좋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연봉 6천만원 받는 당원이 고급차를 타면 청렴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또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은 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탈당한다는 당원에게 비난하고 비아냥 거리는 당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 모임에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성품이 행실이 높고 맑지 않은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제소하면 다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3)품위 유지도 그렇습니다. 품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입니다. 또한 <어떤 물품의 질적 수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 역시도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공무원들 10명 중 9명은 품위유지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성으로 인해 징계가 남발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랍니다. (아래 참고 사이트를 꼭 봐주십시오)

*참고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3) (http://www.keci.co.kr/web/?r=home&c=issue/column&uid=1243)


모든 당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당원을 조국 장관 일가처럼 털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자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당 행사에서 보면 흡연 후 담배 꽁초 버리는 당원들도 있더군요. 가래침도 뱉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ㅇ대안
1)당직자 직무에 관한 당규를 제정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금지하는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ㅁ당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

아래는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을 읽은 소감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www.justice21.org/go/gn/152/65624

05-001 당기위원회 결정문을 읽고
가인블루(조정제) | 2019-09-17 21:41:48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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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문
"경남도당 당기위 05-001 사건과 관련하여 000 당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4개 월의 당직 자격정지를 명하고 이에 부가하여 동 기간 내 (1)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2) 각종 당내 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를 명한다."

-> 품위유지란 특정인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늘 한결같이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특정인에 대한 품위유지란 주장은 처음 접해봅니다. 참고로 품위의 사전적 정의는 "「2」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입니다.

참고로 공무원들 10중 9명은 품위유지에 대한 공무원법(지방직 포함)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성으로 인해 징계에 남발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랍니다. *참고 (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3) (www.keci.co.kr/web/?r=home&c=issue/column&uid=1243)

당원의 의무에 모든 당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모든 당원을 모조리 탈탈 털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자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담배 꽁초 버리기, 가래침 뱉기, 무단횡단 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2. 이유
"피제소인은 2019. 8. 12. 동 위원회 카톡방에서 여러 다른 위원들과 위원회 사업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제소인의 의견제안에 이어 제소인에게 "경남000이면 경남도당의 지도부에 속합니다. 본 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윽박지르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제소인의 소명서와 제소인의 설명에 따르면 대화 전후 사정에서 그와 같은 폭언을 양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란 지위에 걸맞은 체면, 신용,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 당원의 경우에 비하여 당직자 특히 지역위원장의 지위라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폭언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제소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사과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8월 19일 도당 당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갑질”이나 “공직을 활용한 정치적 행위”라는 언사로 항변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본 사건 외에도 여러 회의에서 빈번히 타인, 주로 여 성의 이견을 공격의도로 해석하여 가령 벌떡 일어나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손을 길게 뻗어 삿대질 을 하면서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폭언을 가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 안이 가볍지 않고 재발의 우려가 있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폭언이라고 하면 '난폭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의라고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피제소인이 카카오톡 방에서 "본의의 역활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글은 글이지 말이 아닙니다. 폭력글, 폭문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본인의 역활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를 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라 풀어 쓰면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의(본인의)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부터(역할부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똑바로) 하십시오.'가 됩니다. 이게 폭력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장이 윽박지르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되네요.

2차 가해를 계속 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정의당에서 2차 가해란 당규 제13호 [제2조(정의)의 ⑦ 2차 가해라 함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당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1.19>]입니다. 만약 피제소자가 성폭력, 성차별, 가정폭력 중 하나의 일을 저질렀고, 피제소자가 아닌 제삼자가 7항의 행위를 했을 때 2차 가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제소자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2차 가해가 아니라 재범이라고 합니다. 
*참고 한겨례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65971.html)


3. 결정문을 읽고
제가 국어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05-001 결정문은 오류 투성입니다.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가 폭력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명도 없습니다. 또한 당기위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 글을 좀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니 맛 좀 봐라'며 저를 제소한다면 저는 관할 지정을 바꿀 것입니다. 


뱀발 -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카카오톡 글 때문에 경남도당 2차 운영회의에서 안건으로 공지되지도 않은 기타 안건으로 당기위에 제소한다고 일사부재의를 위반해가면서 의결한 것이었군요. 그리고 저 글에 해당되는 분도 일사부재의 위반에 의결로써 참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일이라면 재척 또는 기피하는 게 상식일 테니까요. 

정말 경남도당 멋집니다. 
참여댓글 (1)
  • 고성의아침
    2019.09.28 01:09:52
    저도 개인적으로 경남도당 당기위 결정에 기계적인 승복은 하되..심정적인 승복은 안됩니다...하다 하다 품위유지라는 것으로 중형을 때려버리다니..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