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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01 당기위원회 결정문을 읽고
1.주문
"경남도당 당기위 05-001 사건과 관련하여 000 당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4개 월의 당직 자격정지를 명하고 이에 부가하여 동 기간 내 (1)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2) 각종 당내 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를 명한다."

-> 품위유지란 특정인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늘 한결같이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특정인에 대한 품위유지란 주장은 처음 접해봅니다. 참고로 품위의 사전적 정의는 "「2」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입니다.

참고로 공무원들 10중 9명은 품위유지에 대한 공무원법(지방직 포함)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성으로 인해 징계에 남발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랍니다. *참고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3) (http://www.keci.co.kr/web/?r=home&c=issue/column&uid=1243)

당원의 의무에 모든 당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모든 당원을 모조리 탈탈 털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자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담배 꽁초 버리기, 가래침 뱉기, 무단횡단 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2. 이유
"피제소인은 2019. 8. 12. 동 위원회 카톡방에서 여러 다른 위원들과 위원회 사업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제소인의 의견제안에 이어 제소인에게 "경남000이면 경남도당의 지도부에 속합니다. 본 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윽박지르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제소인의 소명서와 제소인의 설명에 따르면 대화 전후 사정에서 그와 같은 폭언을 양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란 지위에 걸맞은 체면, 신용,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 당원의 경우에 비하여 당직자 특히 지역위원장의 지위라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폭언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제소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사과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8월 19일 도당 당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갑질”이나 “공직을 활용한 정치적 행위”라는 언사로 항변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본 사건 외에도 여러 회의에서 빈번히 타인, 주로 여 성의 이견을 공격의도로 해석하여 가령 벌떡 일어나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손을 길게 뻗어 삿대질 을 하면서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폭언을 가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 안이 가볍지 않고 재발의 우려가 있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폭언이라고 하면 '난폭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의라고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피제소인이 카카오톡 방에서 "본의의 역활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글은 글이지 말이 아닙니다. 폭력글, 폭문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본인의 역활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를 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라 풀어 쓰면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의(본인의)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부터(역할부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똑바로) 하십시오.'가 됩니다. 이게 폭력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장이 윽박지르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되네요.

2차 가해를 계속 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정의당에서 2차 가해란 당규 제13호 [제2조(정의)의 ⑦ 2차 가해라 함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당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1.19>]입니다. 만약 피제소자가 성폭력, 성차별, 가정폭력 중 하나의 일을 저질렀고, 피제소자가 아닌 제삼자가 7항의 행위를 했을 때 2차 가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제소자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2차 가해가 아니라 재범이라고 합니다. 
*참고 한겨례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65971.html)


3. 결정문을 읽고
제가 국어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05-001 결정문은 오류 투성입니다.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가 폭력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명도 없습니다. 또한 당기위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 글을 좀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니 맛 좀 봐라'며 저를 제소한다면 저는 관할 지정을 바꿀 것입니다. 


뱀발 -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카카오톡 글 때문에 경남도당 2차 운영회의에서 안건으로 공지되지도 않은 기타 안건으로 당기위에 제소한다고 일사부재의를 위반해가면서 의결한 것이었군요. 그리고 저 글에 해당되는 분도 일사부재의 위반에 의결로써 참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일이라면 재척 또는 기피하는 게 상식일 테니까요. 

정말 경남도당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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