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공(用共)정권 박근혜 정부,
국민이 단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여가 지났을 뿐입니다.
짧은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복지공약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묶여 있던 ‘쌀 목표가격제도’의 현실화를 고대해 온 농민들에게는 ‘식량안보 공약’ 후퇴에 대한 해명조차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론’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지향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공약했지만 노동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 대통합’ 공약이 정치적 반대에 대한 ‘편 가르기’와 정부의 폭력이 법치의 이름을 빌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반대와 문제제기 마저도 사전에 가로막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지향의 다양성은 ‘용공(容共)’으로 취급되고,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종북(從北)’으로 낙인찍혀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은 지난 시기 유신독재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 해악의 부담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유신정권의 부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때늦은 ‘멸공(滅共)투사’의 ‘용공(用共)정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원죄인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사건과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공약 철회 사태를 덮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빌미를 제공하고 야권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일당독재를 부인하며 정당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민주적 의사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담아 형성하고 발현하는 공기(公器)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당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한 강제로 해산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1당 독재’입니다.
우리 경남지역 야3당은 공안정국을 이용해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와, 시대를 역행하는 어떠한 낡은 사고방식과도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거대한 다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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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경상남도당 위원장 |
허성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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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경상남도당 위원장 |
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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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경상남도당 위원장 |
허윤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