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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기 2차 운영위원회 결과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진주지역위원장과 논의를 하고 쓰는 글이 아닌 도당 공지와 도당 게시판에 나와있는 글을 근거로 쓰는 것입니다. 진주지역위원장과 친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거리의 한계로 일년에 두어 번 당 모임에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공통된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사적인 전화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ㅁ이 글의 작성 원인 (5기 2차 운영회의 록 중에서) 

안건4. 기타 안건.(상정 11:01)

안건상정 : 진주지역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논의요청

결과 - 다음과 같은 제안에 표결처리하여 제안3번안으로 결정됨

- 재석 15명 확인

제안1. 사퇴권고 후 안할 시 도당 당기위제소. 2명찬성 -> 기각

제안2. 도당명의로 당기위 제소. 1명찬성 -> 기각

제안3. 사퇴권고와 동시에 도당당기위 제소. 9명찬성 -> 과반수로 의결. 11:24



1.
2차 운영위 소집 공지에는 안건에 진주지역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결과가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 소집 공지 후 만들어진 안건으로 보입니다.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도당 규약 제6조 3항의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공고에 나와있지 않은 안건은 도당 규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에서도 기타 안건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2.
당규를 준용하면 당규 제8호(회의 규정) <제2조 (적용대상)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도당운영회의는 당규 제8호 따라 운영되어집니다. 도당 운영회의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도당 대의원대회는 제12조를 준용하면 되고요. 

당규 제8호 제13조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전원 합의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닌 것으로 회의 결과에 나옵니다. 또한 진주지역위원장의 진주지역위원회 내에서 했다는 폭력적인 언행이 도당운연회의에서 다루어야할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라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위원장의 글(www.justice21.org/go/gn/152/65031)에 보면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폭력이 아닌 폭언으로 추정됩니다. 폭언은 "난폭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당의 문서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폭력과 폭언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당 문서에 나온 '폭력적인 언행'이라면 보통의 경우 심한 욕설과 심한 막말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진주지역위원장의 사과문에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이라고 하였으므로 폭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주지역위에서 발생한 일이 도당 운영회의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는 지역 당원 협의체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의회에서 의장이 막말을 했다면 도의회에서 진주시 의회 의장에게 사퇴권고를 하고 법원에 소를 재기하냐는 것입니다. 

폭언으로 추정되는 진주지역위원장의 말이 쌍욕이나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법이 아닌 당내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 당사자 또는 진주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4.
안권의 표결을 1안 따로 해서 기각 시키고 2안 따로 해서 기각 시키고 3안 따로 해서 가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안건 표결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 중에서 과반이 된 번호가 채택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며, 키타 안건은 도당 규약 제6조 3항의 2호에 의하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자료도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시, 장소, 안건 등"이고 '등'은 제6조 3항의 2호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규 제8호에 따르면 <제12조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3.)>로 반드시 회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당규 위반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ㅇ사족 : 기타 안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경남도당이 회의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출직 도당 운영위원들의 사퇴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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