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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위원? 4번 조정제] 정의당 대의기구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정확한 본질 파악, 날카로운 비판, 적절한 대안 제시는 제일 낫다는 전국위원 후보 4랑 조정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정의당 대의기구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ㅇ 당헌 제12조 (당원 총투표) 
① 당원 총투표는 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신설 2017.10.2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전체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당원 총투표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번처럼 동시당직선거의 경우입니다. 또 4년에 한 번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고, 4년만다 한 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습니다. 이게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의 합당과 해산 투표는 아마도 할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당 대회가 제출한 안건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는데 당명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당대회에 안건으로 통과되어 당원 총투표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번에 하는 선거는 당원의 대의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ㅇ당헌 제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이번에 선출하게 되는 대의원들은 당대회에 참석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2년에 한 번 당대회가 열리고 임시 당대회도 열립니다. 이번에 선출 되시면 앞으로 2년 안에 적게는 한 번 많으면 두 번 당대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강령과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이번에 선출 되는 전국위원이 의결하면 당대회가 소집됩니다. (당헌 제17조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대표의 당운영에 만족하지 못한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인데 1/3의 동의를 받을만한 당대표의 실책이 아닌 한 어려울 거 같습니다. 들고 일어난 대의원들이 당대표 해임안을 당원총투표에 발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절차가 있는데 그것보단 당원총투표를 발의하는 게 더 수월한 수단이 됩니다. 


ㅇ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저는 이번에 전국위원이 되려고 출마하였습니다. 전국위원은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기구고요. 그러기 위해 저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걸 잘하는 거 같습니다. 만구 제 생각이지만 ㅎㅎ 아무튼 저의 공약은 1.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당규 제15호 개정, 성인지적 관점으로 당규 개정, 성평등 교육에 성소수자 부문 추가, 민원처리에 관한 당규 제정, 당헌 제19조에 감사권 추가 개정 등인데요. 주로 하는 일이 당규 개정안 처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는 무지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ㅇ당헌 제48조 ?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광역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광역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경남도당 대의원 대회는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연말에 열리는 게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에 열리기도 합니다.  도당 규약에 개정과 예산과 결산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요. 권한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것은 도당규약 제5조 1항 '6.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전략명부를 두기 위해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이 부분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광역이든 기초든 딱 한 명이 겨우 당선되는 지지율이기에 전략명부를 만들 여력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전략명부를 만든다는 것은 당원투표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고 특정한 이해관계가 작동할 수 있기에 당원들이 수긍할 명부가 아니면 도당위원장은 엄청난 비난과 당원소환을 무릅쓰야 할 것이기에 아마 전략명부는 정당 지지율이 20%가 넘기 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ㅇ당헌 제49조 ?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광역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9.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기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도당 규약 제6조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위원장)  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위원장이 ③항의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7조 ③항 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원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 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할시 1일전 공지(통지) 할 수 있다.
4. 매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6. 회의 결과는 비공개 지정 외 모두 공개하며, 당원의 증감 및 월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한다.

당대표는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고, 도당위원장은 도당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당대표나 도당위원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당대표와 도당위원장은 전국위원회와 도당운영위원회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파벌이 생기게 되면 각 파벌에서 서로 하려고 당원들을 동원하게 되며 회의 한 번 하는데 엄청난 힘을 낭비하게 되지만 아직 정의당에선 파벌 정치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당헌 제53조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소속 당원 중 당권자(선거권이 있는 사람) 20/100이 참석하여야 성립되고 주로 규약 개정이나 연말 또는 연초에 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ㅇ당헌 제55조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자신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역시도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역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당헌에 따른 대의기구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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