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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개정 공약 

반갑습니다. 정확한 본질 파악, 날카로운 비판, 적절한 대안 제시는 제일 낫다는 전국위원 후보 4랑 조정제입니다. 

당규 제7호 제10조(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는 개정 되어야 합니다. 강령이란 '1.일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2.정당·노동조합 등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또는 운동의 순서나 전략을 요약하여 열거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국가로 따지면 헌법과 역활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당 강령이 추구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꿈에서 언급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제하게란 '뚜렷이 드러날 정도'란 뜻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몰락하는 세계의 사민주의 정당, 정의당은 오류를 되풀이 할 것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의당 강령에서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 성과란 북유렵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념과 경험입니다. 사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적사회주의나 내용면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용어이고 제2인터내셔널(사회주의 모둠을 말하며 국가나 단체가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쓰는 이유는 사회주의기는 한데 스탈린과 같은 독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지난 번 당헌과 당규 개정안 지역 순회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저는 당규 제7호의 제10조 2항의 강령위반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되는 경우는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있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벌을 주는 것은 위헌이듯이 강령은 추구하는 바이므로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사상의 자유는 인간이 사유의 결과 무엇이 더 나은지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르므로 강령에 위배 된다고 징계를 해야 할 거 같으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나올 수 없게 되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의 확장을 막는 비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서 '강령'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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